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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23 2019고단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경 위 C에서, 지인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여행경비가 부족하니 2,000만 원 정도 빌려 달라. 여행객들이 여행을 다녀오면 바로 돈이 들어오니, 한 달 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7,200만 원이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달 24일경부터 같은 달 26일경까지 합계 8,005,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305,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계획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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