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집을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이자도 매월 6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농협 및 개인 사채 등으로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인 1,800만 원으로 사채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법정형: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