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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18나2072193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별지 1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노재인 외 1인)

2021. 10. 27.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다음의 돈을 각 지급하라.

1)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내역 및 인용내역’ 표 중 ‘최종 인용내역’의 ‘합계’란 기재 각 돈.

2) 원고 순번 1번 내지 원고 순번 612번, 원고 순번 648-1번 내지 원고 순번 652-3번에게 제1)항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3. 5. 10.부터 2022. 1. 12.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3) 원고 순번 613번 내지 원고 순번 647번에게 제1)항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 2 ‘원고별 청구내역 및 인용내역’ 표 중 ‘최종 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각 해당 일자부터 2022. 1. 12.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순번 1번 내지 원고 순번 612번 및 원고 순번 648-1번 내지 원고 순번 652-3번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내역 및 인용내역’ 표 중 ‘청구내역’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3. 5. 10.부터 2018. 10. 25.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순번 613번 내지 원고 순번 647번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내역 및 인용내역’ 표 중 ‘청구내역’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각 해당 일자[다만 원고 순번 616번, 원고 순번 617번, 원고 순번 618번, 원고 순번 619번은 201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원금 부분 및 미지급 임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원고들의 해당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주1) .

나. 피고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10행의 “망 1심 순번 253번, 393번, 1634번, 2166번, 2979번, 2990번, 3281번, 3324번”을 “망 1심 순번 393번, 1634번, 208번, 1544번, 1846번”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13행의 각주 1번을 “원고 순번 606번, 원고 순번 607번 총 2명”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15행의 “정기상여금”을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15-16행의 “지급하여 왔다.” 뒤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2012년 단체협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피고의 급여규정(을 제1호증) 중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58조(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에게 상여금을 월 지급총액의 800%를 지급한다. 단, 지급시기는 짝수월 19일에 각 100%, 설과 추석에 각 100%를 5일 전에 지급한다.
급여규정 12. 상여금
12. 1. 지급기준
상여금 지급기준은 경영실적을 감안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2. 지급률
연간 800%의 상여금을 월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짝수월에 각 100%, 설과 추석에 각 100%를 지급한다.
12. 3. 지급시기
상여금은 짝수월 중순과 설·추석으로 하되, 설·추석의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회사의 형편에 따른다.
12. 4. 적용근태 및 중도 입사자
(1) 상여금 지급시에는 지급 이전 2개월간의 근태를 적용하며 동기간 중에 병가, 휴직, 결근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할 감액 지급한다.
(2) 3개월 미만 근속한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 행의 “법정수당, 월휴수당”을 “이 사건 각 수당”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1행부터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장(시간외)·야간·휴일·연차휴가 근로수당(이하, 통칭하여 지칭할 때에는 ‘법정수당’이라 한다) 및 월휴수당, 공휴수당(이하 법정수당, 월휴수당, 공휴수당을 통칭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0. 4.부터 2013. 3.까지 연장(기본+평일), 주휴, 공휴, 휴일연장(휴일근로시간 중 8시간 초과분), 야근, 월휴, 연차 근로시간 수는 별지 3 ‘법정수당 계산표’ 중 각 해당 열의 ‘시간’란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 제5면 표 아래 4행의 “직무수당” 뒤에 “+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되는 보전수당(이하 ‘보전수당2’라 한다) + 하계건강지원비 +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의 “별지5-1 원고별 미지급 임금 계산표”를 “별지 3 법정수당 계산표(소 취하된 원고들을 제외하고 이 사건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정한다)”로, 제5행의 “별지5-2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를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소 취하된 원고들을 제외하고 이 사건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정한다)”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11행의 “보전수당”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월차유급휴가가 폐지되면서 감소한 급여를 보전해주기 위해 2004. 7. 1. 이전 입사자에게 지급되는 보전수당(이하 ‘보전수당1’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14행 아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망인 성명(별지1 ‘원고들 명단’ 번호) 사망일 상속인(소송수계인) 성명 (순번) 친족관계(상속지분)
순번 648주2) 2013. 4. 4. 648-1 배우자(3/7)
648-2 자(2/7)
648-3
순번 649 2016. 10. 2. 649-1 배우자(3/5)
649-2 자(2/5)
순번 650 2020. 3. 11. 650-1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소외 1 자(1/2)
650-2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소외 1 자(1/2)
순번 651 2018. 6. 19. 651-1 배우자(3/5)
651-2 자(2/5)
순번 652 2017. 6. 7. 652-1 배우자(3/7)
652-2 자(2/7)
652-3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온 이 사건 정기상여금 중 지급 전달 및 전전달의 기본급과 지급액에 변동이 없는 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이하 ‘고정지급분’이라 한다) 주3) 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2010. 4.경부터 2013. 3.경까지의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기존 통상임금 산정 기초임금에다가 이 사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더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누락한 채 기존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새롭게 산정한 근로기준법상 이 사건 각 수당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로서는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존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다가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분을 더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분이 포함되어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새롭게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 지급총액에서 고정지급분을 뺀 나머지 부분(즉 변동되는 부분, 이하 ‘변동지급분’이라 한다), 하계건강지원비, 보전수당2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제1심에서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관하여는 고정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또한 원고들은 제1심에서는 주·공휴 근로시간 중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에 더하여 시간외근로수당도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을 중첩적으로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주4) .]

나. 피고

1)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분 청구에 관하여

가) 통상임금 산정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도입 유래, 지급조건, 지급대상, 구성 내역, 지급관행 등에 비추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설령 이 사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 보전수당1, ㉡ 보전수당2, ㉢ 가족수당(가족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 중 위 각 수당에 상응하는 금액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먼저, ㉠ 보전수당1은 결근, 징계, 휴직과 같이 소정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도 항상 동일 금액이 급여 및 상여금과는 별도로 지급되어 소정근로와 무관하고, 2004. 7. 1. 이전 입사 여부라는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 일률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음으로 보전수당2는 무급노조전임자들의 임금 보전 목적으로 노사합의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성도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마지막으로 가족수당(가족분)은 가족의 유무라는 근로제공과 무관한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분 산정에 관하여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수당에 월휴수당과 공휴수당을 포함하여 청구하나, 월휴와 공휴는 휴일이 아닌 휴가에 해당하므로 위 각 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가산 지급 의무를 지우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이 재산정 되더라도, 피고가 월휴수당과 공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원고들 중 상주근무자들은 이 사건 각 수당에 기본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청구하나,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이 재산정 되더라도, 피고가 기본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③ 통상임금이 재산정 되더라도, 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면제받은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2)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① 기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었던 보전수당1, 체력단련비는 근로의 대가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

②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

3) 공통적인 주장으로서의 신의칙 위반 주장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협상의 방법·경위 및 결과, 법정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원고들에게 예상외의 이익을 주고, 동시에 피고에게는 예기치 못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차액분 등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재산정

1) 이 사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4, 5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피고의 취업규칙(을 제59호증, 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연 800%의 지급률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3개월 이상 근속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의 각 19일 및 설과 추석의 각 5일 전을 지급일로 하여 총 연 8회(각 월 지급총액의 100%씩)에 걸쳐 정기상여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②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실제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지급일 이전에 결근·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 근로자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앞두고 중도 퇴직하는 경우 ‘상여금 지급률’이 ‘상여금 일할률’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분을 퇴직 직전 상여금 지급일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추가 지급하였다. 반대로 ‘상여금 지급률’이 ‘상여금 일할률’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차액분을 반환받지도 않았다. 이로써 근로자는 최소한 이 사건 정기상여금 지급일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소정근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 부분은 보장받게 되므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근로 제공에 따라 사전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그 지급월의 전전월 및 전월의 급여총액의 1/2을 기준으로 지급되었는데, 급여총액의 1/2이 그 기준임금이 되므로 매월 실제 근무태양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시간외 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및 월휴수당, 공휴수당도 포함되어 정기상여금이 계산되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기본급과 지급액에 변동이 없는 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④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이와 같은 연간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의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되고, 별도로 업적, 성과 등의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급여규정 12. 1. 지급기준은 ‘상여금 지급기준은 경영실적을 감안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 지급에 있어 경영실적을 감안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아 왔다. 나아가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과는 별도로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격려금을 지급하여 왔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 중 보전수당1, 보전수당2, 가족수당(가족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함으로써 사용자가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수급 자격, 액수 산정 등 상여금 발생이나 지급에 관한 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안에서 상여금의 내용과 법적 성격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용계약, 객관적인 지급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점, ② 앞서 본 급여규정,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하는 임금은 크게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의 세 항목으로 구성되고, 이 사건 단체협약상 제수당은 다시 직책수당, 직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 보전수당1, 2 등으로 구성되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피고의 임금체계상 ‘기본급’ 및 보전수당1, 2, 가족수당 등 ‘제수당’과는 별도로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점, ③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으로 지급월의 전달과 전전달의 급여(기본급+제수당) 총액을 합산한 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관하여는, 기본급과 제수당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고, 제수당에 포함되는 보전수당1, 2 및 가족수당(가족분) 자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에 관하여는 위 각 수당의 금액이 소정근로에 상응하는 상여금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요소로 쓰인 것이며, 위 고정지급분이 지급되었더라도 보전수당1, 2, 가족수당(가족분)이 다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위 각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었던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급여규정과 이 사건 단체협약상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보전수당1, 2, 가족수당(가족분)과 지급 근거와 기준을 달리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앞서 본 정기상여금 산정 기준에 따른 각자의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 전액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전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 산정의 기준이 된 개별 수당의 통상임금성 해당 여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고정지급분 부분의 통상임금성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2019다14127(병합), 2019다14134(병합), 2019다14141(병합) 판결 취지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수당이 그 자체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에 관하여는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위 각 수당은 적정한 상여금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일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고정지급분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고정지급분 중 위 각 수당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 부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 변동지급분은 그 지급의 기초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을 재산정할 때 위 변동지급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제수당과는 지급 기준과 근거를 달리하여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 변동지급분과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각 수당은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정기상여금 변동지급분을 지급한 것을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33시간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개인연금, 가족수당(가족분), 하계건강지원비, 보전수당2를 제외한 돈을 월 소정근로시간 243.33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면, 별지 3 ‘법정수당 계산표’의 ‘통상시급 재산정’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주5) . 구체적인 계산식은 아래 표와 같다.

재산정 통상시급
= [기존 통상시급 ×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에 통상시급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한 월 소정근로시간(192시간주6) 또는 224시간주7)) - {개인연금 + 가족수당(가족분)주8) + 하계건강지원비주9) + 보전수당2}] / 243.33시간 +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의 회당 평균지급액 × 800% / 12개월) / 243.33시간

나. 이 사건 각 수당의 범위

1) 월휴수당

다음의 법리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월휴수당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4. 1. 21. 법률 제12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에서 정하는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한다. 따라서 월휴수당도 재산정되어야 하는 법정수당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계산한 휴일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 근로기준법 제56조 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병합) 판결 참조].

② 고로를 24시간 내내 가동해야 하는 피고 공장의 특성상, 피고가 4조 3교대 형태로 근로방식을 운영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로제도를 기준으로 연 13.03일을 연장근로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노사가 연 13일의 유급 특별휴일(월 1일 분할하여 사용)을 형식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월휴를 정하고 근로자가 월휴에도 근로하면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월휴수당이다.

③ 이 사건 단체협약 제45조는 ‘유급휴일’에 관하여 ‘회사는 하기일자를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호에서 월휴에 대하여 ‘주 40시간 시행에 따른 특별휴일 13일(월 1일 분할하여 사용)’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월휴를 휴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제56조는 ‘제수당’이라는 제목 아래 제13호에서 ‘월휴수당(주 40시간 휴일보장)’이라고 함으로써 월휴수당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청구기간에 적용되던 이 사건 취업규칙 5.3.1. 유급휴일 2) 기능직에서도 ‘주 40시간 휴일: 13일’이라고 정하여 월휴를 휴일로 정하고 있다(원고들은 기능직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급여규정 11.3.3. 주휴(휴일) 근무수당은 ‘주휴일(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실제로 월휴수당도 이에 따라 기존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되었다.

⑤ 월휴의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월휴의 실질이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휴일이 아닌 휴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월휴수당은 오히려 기준 근로시간 초과의 측면에서는 ‘연장 근로수당’과 유사하고 유급 특별휴일 근로의 측면에서는 ‘휴일 근로수당’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연장 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에 준하는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⑥ 피고는, 원고들이 연 약 13일(주 평균 약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이러한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법정기준인 150%를 넘는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왔으므로, 재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미지급한 월휴수당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월휴수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 등으로 이미 정한 13일의 휴일에 근무를 한 것에 대한 수당이므로, 원고들이 위 휴일에 근무를 했다는 사실 이외에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주 평균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 또한 피고는 실제 월휴수당으로 기존 통상시급의 250% 상당액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로 동일한 기본급을 지급하였는데, 주 평균 2시간의 근로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연장근로로 평가됨에 따라 기존 기본급에서 추가로 주 2시간에 대한 150% 상당액의 월휴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월휴수당에 대하여 법정기준인 150%를 넘는 금액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휴수당

앞서 본 법리와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공휴수당 역시 구 근로기준법 제56조 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휴수당도 재산정되어야 하는 법정수당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계산한 공휴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교대제 근무자들의 경우 국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지 않으면 휴일 수 부족이 발생하게 되므로,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의 단체협약에서 위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근로자가 해당 공휴일이 있는 달에 그 공휴일의 수만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된 것이 공휴수당이다.

② 이 사건 취업규칙 5.3.1. 유급휴일 2) 기능직에서는 교대근무자에 대하여, 정기휴무일(91일), 주 40시간 휴일(13일), 노동자의 날(1일), 설날(4일), 추석(4일), 하기휴가(5일),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업무상 수시로 정한 날, 기타 노사협의로 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45조는 단서에서 ‘국공휴와 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월에 유급휴일을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2005. 7.경 발간된 쟁대위 속보에 따르면 피고가 노동조합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국가공휴일에 “휴일 사용은 공휴일이 있는 해당월에 공휴일수를 지정휴무로 사용가능(기존 특휴 개념), 단, 미사용시 휴일근무수당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갑 제26호증의 1,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기 이전에도(피고의 경우 2020. 1. 1.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이 적용된다), 피고의 2019. 1. 1.자 근태관리규칙(을 제97호증)에 따르면 교대직 근무자들의 경우 국가공휴일/금속노조 창립기념일을 합하여 10일의 휴일운영이 계획되었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에 해당하는 국가공휴일을 제외한 휴일 수가 총 9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을 제97호증 5면), 피고와 노동조합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국가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③ 피고의 급여규정 11.3.3. 주휴(휴일) 근무수당은 ‘주휴일(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공휴수당도 이에 따라 기존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되었다.

④ 피고는, 국공휴일 중 설·추석연휴 등은 ‘공휴’로, 그 이외의 공휴일은 ‘공휴특휴’로 처리하여, 공휴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공휴특휴의 경우 해당 공휴일이 통상근로일임을 전제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휴일이 있는 달의 경우 기능직 근로자들에게 그 공휴일의 수만큼 유급휴가를 부여하면서 그 명칭을 ‘국공휴’라고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휴수당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의수당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연차사용기간이 경과한 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는데, 이 사건의 공휴수당은 해당 국공휴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 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된 점(을 제96호증), 이 사건 취업규칙은 5.3. 휴일 및 휴가에서 특별유급휴가, 축하휴가, 기복휴가, 특별휴가 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공휴일 수만큼 부여되는 휴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설, 추석을 제외한 공휴일에 실제 근로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했다고 하더라도, 공휴수당이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상주근무자의 기본연장근로수당이 법정 연장근로수당으로서 이 사건 미지급 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상주근무자의 근무시간에 점심시간 등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이었으므로 기본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이 아니라 상주근무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법리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3호증의 1 내지 5,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 중 상주근무자들에게 제공된 기본연장근로수당은 실제로 근로자들이 제공한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것으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56조 가 정하는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미지급 수당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에 관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43조 제1항은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인천 상주근무자의 근무시간을 08:00~16:00(8시간)으로, 포항 상주근무자의 근무시간을 08:40~16:40(8시간)으로 각 정하고 있다. 상주근무자들은 일반적으로 위 기본 근무시간을 넘어 16:00~17:00(또는 16:40~17:40)에도 근무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기본연장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였다.

②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취업규칙 5.2.2. 휴식시간에 ‘휴식시간은 근무시간 도중 1시간을 그 실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하여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피고의 근태관리규칙(을 제97호증)에는 상주근무자들의 구체적인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을 제69호증의 1 내지 3, 을 제70호증의 1, 2, 을 제95호증의 1 내지 3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주근무자들에게 위와 같은 실질적인 의미의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③ 상주근무자들은 피고 공장의 고로 특성상 24시간 연속적으로 생산라인이 가동되므로 4조 3교대조로 편성되어 근무하였고, 그 핵심업무는 생산라인 설비의 작동 준비, 관리, 보수, 고장·정지·사고 등의 수습이어서 업무현장을 비우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갑 제2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의하면, 상주근무자들은 식사시간에도 무전기를 상시 패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주근무자들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별도로 대직자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피고는 실제로 상주근무자들이 08:00부터 16:00까지 또는 08:40부터 16:40까지 근무한 경우 이를 8시간 정상근무를 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았다.

4)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주10) 가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다음의 법리와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원고들도 근로면제기간 동안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에 관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4항 에 의하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②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규정 내용, 취지,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시간 면제대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 취지는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고, 면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면 일반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임금의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면제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반드시 소정근로시간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3050 판결 참조).

④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제2장은 자유로운 노조 활동의 보장을 위한 피고의 각종 의무를 규정하면서 특별히 노조 전임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2012년 단체협약 제15조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 및 기타 급여 일체는 피고가 지급하고(제1항), 피고는 노조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제3항)고 규정한다.

⑤ 근로시간면제자인 원고 연번 34번, 원고 연번 340번은 이 사건 각 수당 중 공휴수당, 월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만을 지급받았다. 위 원고들은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월의 유급휴일 및 국공휴일 일수에 따라 결정된 공휴수당 및 월휴수당을 지급받았고, 교대직 근무자로서 피고의 다른 교대직 근무자들의 월 평균 야간 근로시간인 60시간과 비슷한 수준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근로시간면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종·유사 직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재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의 차액을 지급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근로시간면제자들이 ‘기타수당’ 항목으로 초과근로시간 45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자들이 과다한 임금을 받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피고의 주장대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기존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산정한 야간근로수당만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야간근로시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달리 보는 것이 되는데 이와 같이 해석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가 근로시간면제자들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앞서 본 단체협약의 불이익처우 금지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인 노조 전임자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하여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시간 면제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연차휴가일수를 노동조합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비례적 삭감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원고 연번 34번, 원고 연번 340번은 모두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을 청구하고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의 구체적 산정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 명목으로 별지3 ‘법정수당 계산표’의 ‘연장(기본+평일)’, ‘주휴’, ‘공휴’, ‘휴일연장’, ‘야근’, ‘월휴’, ‘연차’란의 각 ‘기지급’ 기재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재산정한 통상시급(시간급 통상임금)과 이 사건 각 수당의 범위를 기초로 이 사건 청구기간(2010. 4.부터 2013. 4.까지) 동안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을 계산하여, 기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산정하면 각 원고별 별지 3 ‘법정수당 계산표’의 ‘연장(기본+평일)’, ‘주휴’, ‘공휴’, ‘휴일연장’, ‘야근’, ‘월휴’, ‘연차’란의 각 ‘차액’ 기재 금원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기지급된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원고별로 별지 3 ‘법정수당 계산표’ ‘소계’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4. 퇴직금 차액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평균임금의 범위

1) 보전수당1, 체력단련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음의 법리,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보전수당1, 체력단련비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

① 보전수당1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월차유급휴가가 폐지되면서 감소한 급여를 보전해주기 위해 2004. 7. 1. 이전 입사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체력단련비는 매년 회사의 창립기념일인 6. 10.에 1회에 한하여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들에게 5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이다(2009년경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갑 제2호증).

② 보전수당1과 체력단련비는 모두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56조 제1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인 제수당의 하나로서 보전수당1을 규정하고 있다.

③ 보전수당1은 급여를 받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보전수당1이 근로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피고의 보전수당1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퇴직금 중간정산자의 경우 이 사건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각종의 기본적인 급여항목 외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실제로 근로자가 어떤 임금을 지급받은 시기가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된 것이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포함될 수 없는 반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은 포함된다.

따라서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원고들의 경우,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연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다음 해 주어진 연차휴가수당 중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부분인 이 사건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취지 참조).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중간정산 당시의 재산정 통상시급과 그 다음 해의 미사용 연차일수를 기초로 재산정 연차수당의 1일 평균임금액을 계산하고 있는데, 중간정산일 기준 미사용 연차일수를 기준으로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참조), 원고들이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해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그 다음 해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기준으로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여, 이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를 퇴직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

1) 피고는 귀향여비, 체력단련비를 포함하고, 이 사건 미반영 연차휴가수당(퇴직금 중간정산자의 경우)은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퇴직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귀향여비는 복지포인트의 형태로 지급되어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외하여야 하고(원고들 역시 귀향여비를 평균임금 항목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체력단련비, 이 사건 미반영 연차휴가수당(퇴직금 중간정산자의 경우)은 포함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퇴직한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앞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 중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3개월(이하 ‘평균임금 산정기간’이라고만 한다)에 상응하는 금액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었어야 함에도, 이는 피고가 기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다.

2) 따라서 피고는 퇴직 원고들에게, 귀향여비를 제외하고 체력단련비, 이 사건 미반영 연차휴가수당(퇴직금 중간정산자의 경우) 및 이 사건 각 수당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이와 같이 재산정한 평균임금은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의 ‘평균임금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주11) , 이 사건 청구기간에 피고가 이미 퇴직 원고들에게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의 ‘퇴직금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일수를 곱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액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액을 뺀 차액인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9면 1행부터 제23면 5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1면 20행부터 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을 제76, 77호증, 을 제8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8년 당기순이익이 약 3,735억 원, 2019년 당기순이익이 약 325억 원으로 최근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지는 아니하였다. 2020년 1분기(제56기 1분기)에 약 886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기간인 2010. 4.부터 2013. 12. 사이에는 당기순이익 총액이 약 2조 9,692억 원에 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피고는 ①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에게 별지 3 ‘법정수당 계산표’의 ‘소계’란 기재 각 돈(별지 2 ‘원고별 청구내역 및 인용내역’ 표 중 ‘최종 인용금액’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돈과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이 사건 각 퇴직금의 미지급분에 관하여는, 퇴직한 원고들에게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별지 2 ‘원고별 청구내역 및 인용내역’표 중 ‘최종 인용금액’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과 같다 주12)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①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내역 및 인용내역’ 표 중 ‘최종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 ② 원고 순번 1번 내지 원고 순번 612번, 원고 순번 648-1번 내지 원고 순번 652-3번에게 위 ①항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5. 10.부터 주13)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순번 613번 내지 원고 순번 647번에게 위 ①항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다음날인 별지 2 ‘원고별 청구내역 및 인용내역’ 중 ‘최종 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각 해당 일자부터 주14)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에 따라 퇴직금채무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일부터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에서 정한 연 20%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해야 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예슬 이재찬

주1) 이 법원에서 청구금액을 감축함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보다 청구금액이 적은 원고들이 있으나,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에서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상법이 정한 연 6%로 밝히고 있어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항소가 유지되므로 해당 원고들은 여전히 항소인의 지위에 있다.

주2) 망 원고 648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으나, 사망 전인 2013. 3. 9. 원고 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 제기를 위임하였다.

주3)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 중 공상급여, 착오분, 변동급 비과세, 기타 부분에 관한 청구를 추가로 철회하였으므로, 이하에서 고정지급분은 위 부분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주4) 원고들의 별지 3 법정수당 계산표 중 ‘주휴2’로 기재된 부분이고,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를 모두 ‘-’로 기재하여 청구하지 않고 있다.

주5)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13년 3, 4월에 적용될 이 사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2013년 설, 2월, 4월에 각 지급받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 3회차의 평균액을 기초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이 지급될 800%를 산출하여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나,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2013년 설, 2월, 4월에 각 지급받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 3회차의 평균액을 2013년 3, 4월 총 2회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인용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주6) 월급제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다.

주7) 시급제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다.

주8) 원고들의 2021. 10. 1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와 달리, 실제 일할계산되어 지급된 가족수당(가족분)이 아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들도 2022. 1. 7. 및 같은 달 11. 이를 반영한 계산내역을 제출한바, 이에 따라 가족수당(가족분)을 산정한다.

주9) 원고들의 2021. 10. 1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와 달리, 고열작업자에 대한 하계건강지원비는 2013년이 아닌 2011년 7월부터 25,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보이고(2021. 12. 31.자 피고측 준비서면 참고자료 1.), 원고들도 2022. 1. 7. 이를 반영한 계산내역을 제출한바, 이에 따라 고열작업자에 대한 하계건강지원비를 산정한다.

주10) 원고 연번 34번(2011. 10. 2.부터 이 사건 청구기간 종기인 2013. 4.까지), 원고 연번 340번(2011. 10. 1.부터 이 사건 청구기간 종기인 2013. 4.까지)

주11) 퇴직금 재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급여,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차수당, 월차수당(다만 실제 월차수당의 1일 평균임금액을 평균임금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원고는 없다)의 1일 평균임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1일 평균임금액을 구성하는 각 수당의 산정에 있어, ㉠ 상여금, 체력단련비와 같이 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원고들은 피고의 주장에 따라 해당 임금의 연 지급총액 중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3개월분(연 지급총액 × 3개월 ÷ 12개월)을 평균임금 산정일수(월력상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될 수 있는데(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890 판결 등 참조), 퇴직한 원고들은 모두 12. 31.자로 퇴직하였고 피고는 매년 1. 1.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서, 12. 31.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반영한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이에 원고들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기초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 중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3개월분(연차휴가수당 ÷ 12개월 × 3개월)을 평균임금 산정일수(월력상 총 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20. 6. 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참조).

주12) 다만 중간정산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두 번 지급받은 원고들의 경우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 중 각 정산년도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합산한 값이다.

주13) 중간퇴직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의 경우 해당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이다.

주14) 2011. 12. 31.자로 퇴직한 원고 순번 616번, 원고 순번 617번, 원고 순번 618번, 원고 순번 619번의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2. 1. 14.이 토요일로서 휴일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59조에 따라 2012. 1. 17.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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