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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2.06 2017나20800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AFA, AIH, AIP, AQW, BKY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3면의 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7면의 4)항, 8면의 6)항, 9면의 7)항, 10면의 8)항 부분(이 부분은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철회한 주장과 관련된 퇴직조정수당, 연월차조정수당, 3교대보전임금 및 성과급에 관한 내용이다)을 각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중기건설기계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토목건축업 등을, 피고 CFT 주식회사(2018. 6. 8. 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피고 CFT’이라 한다)는 조선용 기자재엔진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① 원고 1 내지 1888, 1997은 2011. 1.부터 2014. 2.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 피고 D에서, ② 원고 1889 내지 1943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11. 1.부터 2013. 4. 15.까지는 피고 D에서, 2013. 4. 16.부터 2014. 2.까지는 피고 E에서, ③ 원고 1944 내지 1996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11. 1.부터 2012. 12. 11.까지는 피고 CFT에서, 2012. 12. 12.부터 2014. 2.까지는 피고 D에서 각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지급받은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전직자조정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단체협약 등은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위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다만 전직자조정수당은 원고 1922 CCL에 한함) 다시 산정한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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