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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8.23 2012고정14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약사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시아버지 D이 운영하던 E약국을, D이 2009. 5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사판정을 받아 약국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과 동서 F, 시아주버니 G은 G이 피고인과 F의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피고인과 F 명의로 마산보건소에 위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관리약사를 고용하여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여 약국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0. 30.경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G으로 하여금 E약국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G에게 약사면허증을 빌려주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법 제6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藥師)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D은 약 40년 동안 E약국을 운영하였는데 2009. 5월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아 약국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② 이에 가족회의에서 E약국의 대표명의를 D의 며느리들인 피고인(H의 배우자)과 F(I의 배우자)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9. 10. 30. 위 E약국을 폐업한 후 2009. 11. 4. 피고인과 F를 공동대표자로 하여 E약국의 개설신고를 하였다.

③ 그런데 위 개설신고 당시 F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2009. 2.경부터 2011. 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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