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1.11 2012노1742
약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된 2009. 10.경부터 2011. 4.경까지 해외에 거주하면서 연 2회 정도 귀국하였는바, 그 기간 동안 G이 이 사건 약국의 개설, 관리, 경영, 자금 관리, 자금 사용 일체를 도맡아 하였고, 구체적인 약사업무는 약사 J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G에게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약사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시아버지 D이 운영하던 E약국을, D이 2009. 5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사판정을 받아 약국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과 동서 F, 시아주버니 G은 G이 피고인과 F의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피고인과 F 명의로 마산보건소에 위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관리약사를 고용하여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여 약국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0. 30.경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G으로 하여금 E약국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G에게 약사면허증을 빌려주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약 40년 동안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여 온 피고인의 시아버지 D이 뇌사판정을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하되 당시 피고인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므로 관리약사가 실제 약국업무를 하고 피고인의 시아주버니 G이 약국의 자금관리를 하게 된 점, ② 피고인과 G은 가까운 친족관계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면허증 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③ G은 E약국 2층에서 K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