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으로부터 약사 면허를 취득한 약사는 그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면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0. 2. 경부터 2014. 2. 4. 경까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약국에서,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신용 불량 상태에 있는 약사 F에게 약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E 약국 운영계약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수사기록 제 24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F은 약사이므로, ‘ 타인에게 면허증을 빌려 준 경우 ’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F에게 면허증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F과 동업을 하려 하였던 것이다.
2. 판단
가.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 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법 제 6조 제 3 항에서 금지하는 ' 면허증의 대여' 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 자인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 즉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는 물론, 자격 있는 약사인 경우에도 그 대여 이후 면허증 차용인에 의하여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 등 업소에서 대여인이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채 차용인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하였다면 약사 면허증을 대여한 데 해당한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도6829 판결 참조). 나.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