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99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약국에서 약사인 B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그 대가로 B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2. 7. 17.부터 2013. 7. 31.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B 명의로 F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3. 13:25경 위 F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가 없음에도 설사약을 요구하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후라베린큐정(제조사 일동제약)을 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7. 18:33경 위 F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가 없음에도 손목을 다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제놀골드(제조사 녹십자)를 2,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약사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A이 위 E약국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 면허증을 A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약국개설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