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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5구합646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시공한 수원시 E블럭 지상의 F(이하 ‘F’라고 한다)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306호를 매매대금 합계 2,893,781,000원에 매수하여 2013. 6. 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 B은 F 109호, 110호를 매매대금 합계 681,550,000원에 매수하여 2013. 6. 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매수한 위 상가들을 ‘이 사건 상가들’이라 한다). 나.

원고

A은 2013. 5. 31.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C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893,781,000원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원고 B은 같은 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C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980,76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각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이하 C 명의로 발행된 각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다.

그러나 피고는 C가 D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이 사건 상가들로 대물 변제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상가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C가 공급한 것이 아니라 D이 공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 12. 16.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원고 A에게 16,122,100원, 원고 B에게 9,807,6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4. 3. 3.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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