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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구합625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5.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공조기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피고에게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D(사업자 : E)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94,453,000원(= 2010년 제2기분 20,130,000원 2011년 제1기분 35,153,000원 2011년 제2기분 39,17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94,453,000원 상당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은 위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D이 공급한 것이 아니라 F 또는 주식회사 G가 공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2014. 2. 24. 원고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68,18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64,119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95,645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3.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 8.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22.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D과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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