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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3 2015구합3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자재 및 화스너의 제작 등을 목적으로 2008. 6. 20.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에게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B, B(개인사업체)(이하 통틀어 ‘B 등’이라고 한다)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178,284,000원(= 주식회사 B 129,248,000원 B 49,036,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한편,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 공급가액 합계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178,284,000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은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B 등이 공급한 것이 아니라 C이 공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 공제 또한 인정하지 아니하여, 2014. 1. 4. 원고에게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333,413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565,68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7.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18.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B 등과 거래를 하였고, B 등이 C의 위장사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C이 B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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