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6. 설립되어 전기, 전자제품 및 부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1,296,826,723원을 매출세액으로 하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1,283,361,314원을 매입세액으로 하여(이하 C 및 원고 명의로 발행된 위 각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부가가치세 1,258,04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30.부터 2014. 6. 1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의 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 8. 16. 원고에게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248,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8.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주식회사 에드스테인리스(이하 ‘에드스테인리스’라고 한다
)로부터 원자재를 매수한 C로부터 다시 원자재를 매수하여 이를 B에 매도하면서 편의상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방식을 통해 원자재가 에드스테인리스로부터 B로 바로 운송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와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