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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3.22 2018고단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취암사거리 쪽에서 논산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K5택시 우측 후면부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F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후면부를 위 K5 택시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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