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제1차로를 장항 방향에서 서천 방향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라세티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으로 차선을 침범하면서 앞으로 밀리게 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 뒷부분과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30세)가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고, 위 K7 승용차로 하여금 다시 J(여, 48세)이 운전하는 K 카니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H, 피해자 F,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4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