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유동오거리 쪽에서 농성역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9. 23:2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