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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7 2019고단8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0:3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서천군 서천읍 대백제로 서천 톨게이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천교차로 쪽에서 판교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후방 부분을 위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체가 우측으로 차선을 침범하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위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G, 피고인의 집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를 경유하여 같은 읍 대백제로에 있는 서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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