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취암사거리 쪽에서 논산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K5택시 우측 후면부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F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후면부를 위 K5 택시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