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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6 2016나774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자동차 정비업과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2014. 7.경 C과 피고 회사의 사업 중 자동차정비업 부분을 C에게 대금 4억 5천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3호증). 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4. 8. 21. C을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 C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51%를 양도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업 중 화물운송업 부분도 C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14. 9. 2. 피고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갑 제4, 6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 약 서

1. 원고는 피고 회사 주식 양도ㆍ양수 계약 체결시 명시된 운송 건을 원고가 가져가기로 한 것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며 운송에서 발생된 채무도 피고 회사가 책임지기로 한다.

4.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차량번호 구번호 E 스카니아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미지급금 2천만 원과 추가로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차량을 이전 요구시 어느 때든지 이전해주며 원고는 위 차량의 할부금, 보험료, 기타 공과금을 계산하며 만약 지급되지 않을시 월 150만 원의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미납된 금액이 상회될 때까지 지급하지 않는다.

5.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지금껏 운송해오던 수입금 중 일부를 제외한 비용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며 추후 운송면허권도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6. 별첨 1 참조 별첨1. 운송료 미지급금: ₩148,029,983 유류대: F주우소 ₩21,816,580 G: ₩1,778,000 H: ₩2,500,000 I: ₩1,400,000 합계 ₩175,524,563 계약당시 미 기재된 채무 합계: ₩206,000,000

마.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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