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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2 2019나576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자동차정비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3. 10. 1.경 설립되었다.

나.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는 2014. 7. 16.경 원고 B에게 원고 회사의 영업 중 자동차정비업 부문 및 자신의 주식 51%를 4억 5,000만 원에 양도하면서 원고 B이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가 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1차 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B은 피고 C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 51%를 양도받고, 2014. 8. 21. 피고 C와 함께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피고 C는 2014. 9. 2.경 원고 B에게 원고 회사의 영업 중 나머지 화물운송업 부분도 추가로 양도하였다(이하 ‘2차 양도계약’이라 한다). 2차 양도계약의 계약서에는 원고 회사의 화물운송업 관련 채무와 1차 양도계약에서 누락된 자동차정비업 관련 채무가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 C는 2017. 8. 21.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고, 원고 B은 2018. 3. 10.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피고 D는 원고 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2017. 8. 21.경까지 원고 회사의 전무 및 감사로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가불금 형식으로 지급된 돈에 대한 청구 ⑴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 ㈎ 원고 회사의 주장 2007. 1.경부터 2014. 8.경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피고 C는 실제로 급여로 신고한 금액인 161,448,120원보다 많은 831,913,805원을, 피고 D는 실제로 급여로 신고한 금액인 240,354,510원보다 많은 629,899,153원을 각 가불금 형식으로 부당하게 지급받아 횡령하여, 원고 회사에게 피고 C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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