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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55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2016. 3월 중순경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2016. 8월말까지 6,000만 원을, 2차로 2016. 11월 말까지 나머지 6,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2016. 3. 23.부터 2016. 5. 24.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대위변제 또는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20,000,000원을 대여하였기 때문에,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대여금 12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다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와 피고 회사가 2016. 2. 25. 다음과 같은 취지의 합의를 하고, 그 취지에 따라서 피고 회사가 C로부터 12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인 2016. 5. 26.에 C가 지정한 D에게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7만 주를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은 원, 피고 회사 사이에 대여금 약정은 따로 없었다고 다툰다.

다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과 원고 회사의 사장 C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C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다.

C가 2016. 3. 30. 기준 6천만 원, 같은 해

4. 30. 기준 6천만 원의 합계 1억 2천만 원을 준비하여 액면 총액 3억 5천만 원인 피고 회사의 주식 35%를 양수한다.

C가 수주한 공사는 도급금액 4%를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C가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C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후에는 주주와 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

2. 원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C와 피고 회사가 2016. 2. 25. '①C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기로, ②C가 1억 2천만 원에 액면 총액 3억 5천만 원인 피고 회사의 주식 3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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