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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546747
주식양도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가.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국제회의 기획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원고 회사의 총 주식 60,000주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1인 주주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2년 기말 회계처리시 당기 순이익을 장부상 만들어내기 위해 2012. 12. 31.자 대체전표를 통하여 ‘행사진행비 285,668,717원’을 대변에, ‘미지급금 285,668,717원’을 차변에 각 기입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2013. 1. 1.자 대체전표를 통하여 반대로 ‘행사진행비 285,668,717원’을 차변에, ‘미지급금 285,668,717원’을 대변에 각 기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계처리’라 한다). 다.

원고

A은 2013. 7. 5.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던 원고 회사 주식 60,000주 전부를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양도대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되, 2013. 12. 31. 5,000만 원, 2014. 12. 31. 5,000만 원, 2015. 12. 31. 5,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3.2, 3.2.1) 피고 회사는 계약 체결일부터 별지2. 특약사항 2-1 금융채무와 별첨1. 미지급 잔액 명세서상의 채무를 승계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3.2.3) ㆍ별지2. 특약사항 2-1 금융채무 : 우리은행(1억 원), 하나은행(3억 5,000만 원), 신한은행(5,000만 원) ㆍ별첨1. 미지급 잔액 명세서상의 채무 : 장부상 355,644,161원, 실제 273,206,067원 이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원고 A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모든 필요한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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