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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08 2015가단1692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4. 9. 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경 C과 사이에서 피고 회사의 사업 중 자동차정비업 부분을 C에게 대금 4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21. C을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는 한편 피고 회사의 주식 51%를 C에게 양도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업 중 화물운송업 부분도 C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14. 9. 2.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화물운송업 부분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2014. 9. 2.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 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

)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증인 D,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4. 9. 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궁박한 상태에 있던 C이 원고에게 기망당하여 2014. 9. 2.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위 약정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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