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아이디 ‘C ’으로 접속하여 ’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롯데 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5매를 465,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4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1,8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G, H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 금 이체 내역서, 회신( 피해 금 이체계좌 명의자 등)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위하여 이른바 대포 폰을 사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