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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5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16: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소재 장남 교차로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장남리 옥수수 시험장 방면에서 위 장남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장남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홍천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벤츠 c 클래스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위 테라 칸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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