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232번길 2 신촌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백운고가 쪽에서 철마지구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하던 D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 공동피고인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으로 하여금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좌우로 급조작하게 함으로써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교차로에서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뒤집어지게 하고,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으로 반대편에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SM5 승용차 운전석 후사경과 문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계속하여 미끄러지면서 위 SM5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I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 부분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 내지 12번 흉부체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