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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7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5. 06:40경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불암치안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산 쪽에서 김해 쪽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상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싼타모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버스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47세), J(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과학적 분석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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