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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29 2016고정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11:30 경 남양주시 C 소재 D 종중 선산에서 개최된 종중 회의에서 E로부터 위 회의에 참석한 종인 약 30 여 명이 이름,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참석자 명단을 전달 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F로부터 서 명부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위 종중 소유인 참석자 명단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 녹음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수사기록 116 쪽)

1. F 제출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찢은 서명 부는 수사기록 38쪽 이하의 서명 부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증 제 1호 증의 서명 부인 데, 위 증 제 1호 증은 작성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총회 후 지출되는 식사대금에 대한 입증자료에 불과한 것인바, 재물 손괴죄의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다 던 증 제 1호 증을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제출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 제가 가져간 것은 이 참석자 명단입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제 딸이 청소하면서 찢어진 종이라 치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있던 파일을 그대로 다시 뽑아서 당시 제가 가져갔던 참석자 명단을 똑같이 만들어 왔습니다

”라고 진술하면서 수사기록 28쪽 이하의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였으나, 증 제 1호 증과 위 명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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