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11:30 경 남양주시 C 소재 D 종중 선산에서 개최된 종중 회의에서 E로부터 위 회의에 참석한 종인 약 30 여 명이 이름,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참석자 명단을 전달 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F로부터 서 명부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위 종중 소유인 참석자 명단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 녹음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수사기록 116 쪽)
1. F 제출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찢은 서명 부는 수사기록 38쪽 이하의 서명 부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증 제 1호 증의 서명 부인 데, 위 증 제 1호 증은 작성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총회 후 지출되는 식사대금에 대한 입증자료에 불과한 것인바, 재물 손괴죄의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다 던 증 제 1호 증을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제출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 제가 가져간 것은 이 참석자 명단입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제 딸이 청소하면서 찢어진 종이라 치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있던 파일을 그대로 다시 뽑아서 당시 제가 가져갔던 참석자 명단을 똑같이 만들어 왔습니다
”라고 진술하면서 수사기록 28쪽 이하의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였으나, 증 제 1호 증과 위 명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