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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8 2014고정11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 21.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단체 F공파 13세 G 종중원인 H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토지에 다른 종중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는 등으로 임의로 처분할 염려가 있자, 위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하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의 내용

1. E단체 F공파 13세 G 종중으로 26세에서 27세손들이 모여 현재 파주시 I 소재 선영이 종중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 수년전부터 의견을 제시했지만 등기부상 H손이 협조를 아니하여 미루면서 심각한 우려로 금일 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2. 금일 회의 결과로 인해 종중으로 등기부 등록하기 위한 가부결의 의사에 의하여 참석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략)

5. 다음은 종중등록에 관한 일체의 의결에 의사 결과를 인장 날인 바랍니다.

종중 등기부 등록 찬성 명단, J, K’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J’, ‘K’ 옆에 임의로 조각한 ‘J’, ‘K'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K 명의로 된 종중 등기부 등록 찬성 명단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 23.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파주시청 지적과 사무실에서, 파주시 I 임야에 대하여 위 종중 명의로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종중 등기부 등록 찬성 명단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이 사건 회의록에 날인하거나 날인을 승낙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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