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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9 2017고정6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경 설립된 D 마을 조합의 조합장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30. 경기 평택시 E 상가조합 사무실에서, D 마을 회 임시총회 회의록의 보증인 란에 ‘ 감사 F’, ‘ 이사 G’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각 사람들의 도장을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고, 계속하여 D 마을 회 임시총회 회의록 서류에 첨부된 D 마을 회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의 성명 란에 ‘G’, ‘H’, ‘I’, ‘J’, ‘K’, ‘L’, ‘M’, ‘N’, ‘F’,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의 오기 임)’, ‘AR’, ‘AS’ 이라고 각 기재한 후 보관하고 있던

G, H, I, K, M, N, F, R, V, W, Y, Z, AB, AD, AG, AH, AJ, AK, AL, AM, AN, AQ의 도장을 참석자 명단의 서명ㆍ날인란에 각각 날인하고,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명단 중 J, L, AC, AS의 서명ㆍ날인란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마을 회 임시총회 회의록 및 D 마을 회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15. 경기 평택시 AT 4 층에 있는 AU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AU 주식회사 대표인 A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D 마을 임시총회 회의록 사본, D 마을 회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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