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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6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F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서명부를 찢었다면서 그와 같은 형식의 수사기록 38쪽 이하의 서명부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서명부를 본 사실조차 없고, F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사후에 만들었을 개연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서명부에는 종원들의 서명사인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조작하지 않은 것이고, ② 이 사건 서명부는 식사를 한 인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종원 아닌 자까지 기재한 것으로 종중의 서류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문서일 뿐이며, 법률상으로 어떤 사항을 증명하는 효력이 없어 문서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서명부를 다른 종원이 빼앗으려고 하던 중 절반이 찢어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찢은 서명부는 수사기록 38쪽 이하의 서명부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증 제1호증의 서명부인데, 위 증 제1호증은 작성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총회 후 지출되는 식사대금에 대한 입증자료에 불과한 것인바, 재물손괴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다

던 증 제1호증을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제출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가져간 것은 이 참석자 명단입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제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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