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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6.28 2013고합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10. 6.자 임시회 회의록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I 종중’ 소유 재산인 경주시 J 대지 2,076㎡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 위해 종중 임시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그 위조문서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 B은 함께 2009. 10. 6.경 경주시 K에 있는 위 종중의 재실인 L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백지에 ‘경주시 J 대지 2,076㎡의 매각의 건’과 관련하여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한 대표자 ‘A’을 선출하고, 위 사안에 대해 종중원들이 찬성하였다는 내용으로 ‘I종중 임시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작성한 임시회 회의록 중 ‘참석자 명단 서명 날인’이라는 문구 우측 윗부분에 ‘본 회의록은 사실과 상위 없음, M’이라고 기재하고, M 이름 옆에 이미 소지하고 있었던 M의 도장을 찍고, ‘참석자 명단 서명 날인’ 아래의 표 중 8번째 성명란에 ‘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 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고, 회의록 중 ‘참석자 명단’ 표 중 2번째 줄 성명란에 ‘N’, 주소란에 ‘경주시 O’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란에 피고인 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N 명의의 I종중 임시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2009. 11. 초순경 경주시 P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종중 임시회 회의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1. 12. 4.자 임시회 회의록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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