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07. 4. 20. 선고 2006노7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인정된죄명:손괴)·존속상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재원

변 호 인

변호사 정채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및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일행이 피고인의 아들을 빼앗아 가자 아들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급박한 상황에서 과실로 공소외 1 일행이 탄 소나타 승용차를 충격한 것이지 고의로 충격하지는 않았고, 설령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동기를 참작할 때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4. 6. 25. 10:5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지번 생략) 소재 ○○성당 앞에서, 장인인 피해자 공소외 1 일행이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2를 강제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라노스 승용차(다음부터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그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일행이 타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왼쪽 앞문 부분을 각 1회 들이받아 장인인 피해자 공소외 1, 장모인 피해자 공소외 3, 운전기사인 공소외 4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처숙부인 피해자 공소외 5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처남인 피해자 공소외 6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48,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공소외 4 소유의 휴대전화기 시가 265,100원을 손괴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1호 (판시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다만 원심은 형법 제366조 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257조 제2항 , 제1항 (존속상해의 점)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공소외 7과 이혼소송 중에 있었고, 아들인 공소외 2, 8을 7개월 전부터 데리고 있었던 사실, ② 그런데 위 공소외 7과 피고인의 장인 공소외 1, 장모 공소외 3, 처남 공소외 6 등 7명이 2004. 6. 25. 10:30경 위 아들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성당 소재 □□유치원을 찾아간 사실, ③ 위 공소외 7이 먼저 위 공소외 2를 타고 온 차량에 태우고 위 유치원을 떠났고, 남은 위 공소외 1 일행이 위 공소외 8을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를 저지하여 위 공소외 8을 데리고 가지 못하자, 자신들이 타고 온 위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한 사실, ④ 한편 피고인은 위 유치원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고 유치원에 도착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소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에 약 30 내지 50cm 간격으로 주차해 두었는데, 이후 공소외 2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 막 출발하려는 위 소나타 승용차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다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뒤쪽에서 왼쪽 측면으로 진행하면서(주차한 4차선 도로에서 3차선 도로로 차선 변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역시 차선 변경하여 출발하려는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 일행이 아이를 데려간 상황에서, 현장을 떠나려는 소나타 승용차를 막기 위해 이 사건 승용차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고 보이고, 위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충돌 사고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승용차로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던 위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 및 공소외 4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쇠파이프(길이 2미터, 직경 5센치미터)로 머리를 구타당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각목(길이 1미터, 직경 5센치미터)으로 상대방의 허리를 구타한 경우에는 위 각목은 위 법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찌르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칼을 뺏은 다음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위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할 수 없어 위 식칼이 위 법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70 판결 ), ‘자동차’의 경우에도 차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자동차로 충격하거나, 빠른 속도로 질주하여 상대방 차량을 충격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경우에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장인 공소외 1 일행이 유치원에 있던 아들들을 데리고 간다는 긴박한 상황에서 아들을 되찾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급하게 떠나는 소나타 승용차를 막거나 추적하려고 했을 뿐,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손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승용차가 위 소나타 차량을 충격할 당시 두 차량 모두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려던 상태였거나 막 출발하여 차선 변경을 하는 상태로서 차량 속도가 느렸고, 두 차량의 파손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승용차인 라노스 차량보다 피해자들이 승차한 소나타 차량이 중형 차량이기 때문에 그 충격 정도 면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수사보고 제10쪽,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공소외 4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진술), ③ 사고 당시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처음 충격시 소나타 차량에 탑승한 공소외 6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과 서로 싸움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모두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정도의 상해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경미한 점(수사보고 제14쪽, 각 진단서)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승용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들이나 제3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승용차 이용행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6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공소외 1, 6의 원심 법정진술은 앞서 인정한 사건 경위와 공소외 6, 1의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등상해) 위반의 점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등손괴) 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을 적용할 수는 없고,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죄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쪽 제2째줄의 ‘위험한 물건인’을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의 진술기재’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 제1항 (존속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친권자인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가려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소외 7과의 이혼소송은 2005. 6. 1. 광주고등법원 2004르282(본소), 299(반소)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7는 이혼하고, 서로간의 고소·진정 사건 등을 취소·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 종결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손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2.의 나.항, 다.항 기재 파기사유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서경환(재판장) 김광수 김민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