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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8 2014고단3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7. 23. 14:1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 E(45세), 피해자 F(46세)의 일행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1. CCTV 영상 백업 CD

1. 관련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시비가 있어 자신의 일행을 데리고 피해자 측을 찾아가 화해를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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