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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12 2015고단6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15:15경 대구 달성군 비슬로 96길 97 주식회사 세하제지 앞에서, 남매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52세), 피해자 C, 피해자 D으로부터 모친 부양을 위해 월 50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길이 23센티미터, 폭 7센티미터)을 피해자 D 소유의 E 클릭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들이받고, 재차 보도블럭을 피해자 C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져, 위 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1. 피해사진(클릭), 피해사진(소나타)

1. 견적서(소나타), 견적서(클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사건 경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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