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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22231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가 작성한 2015년 증서 제1304호의 집행력 있는 양도담보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인천 부평구 D,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존재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01. 7. 12., B은 2015. 11. 20. 각각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9. 30.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대형 할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E에게 대표이사인 F의 연대보증 아래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같은 날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기로 하였고, E이 계속하여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기로 하였다.

한편, E은 이 사건 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새로 물건을 들여올 경우 원고의 승인을 받기로 하였으며, 위 물건들에 대하여는 새로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의해 모두 원고에게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동산과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의 동산은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서 새로 추가된 물건들에 대해서도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이후 추가된 목적물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다. .

다. B은 2015. 11. 18. E과 사이에, E의 주식 전체 및 법인체, 사업권 및 자신일체, 사업허가 및 면허사항 등을 모두 12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E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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