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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2567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합자회사 나우스포츠(이하 ‘나우스포츠’라 한다)는 2010. 11. 4. 스마트스크린골프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000만 원에 할부거래조건으로 구입하면서 그 할부원금을 피고가 스마트스크린골프에 지급하도록 위탁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나우스포츠의 유한책임사원인 A는 2011. 9. 8. 4억 원을 변제기 2016. 9. 9.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같은 날 원고와 충북개인택시사회복지새마을금고와 이 사건 물건과 스크린 골프설비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와 충북개인택시사회복지새마을금고에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 사건 물건과 스크린 골프설비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경 나우스포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차104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의 강제집행(대전지방법원 2014본2340,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2, 갑 제2호증의1,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와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을 통해 인도받아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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