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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6고단340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 의 대주주이고, G은 위 회사와 프리랜서 형식으로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H의 처로서, 피고인은 2011. 10. 12. E 주식회사 발행 주식 33,000 주를 G 명의로 양도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초경 E 주식회사의 총 주식 220,000 주 중 178,200 및 법인체, 사업권, 사업허가 서 및 면허사항, 영업권 일체를 I 주식회사( 대표이사 J)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2012. 10. 5. 경 서울 송파구 K 소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L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호란 등에 ‘E 주식회사( 이하 생략)’, 양수인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주소 란에 ’ 경기도 남양주시 O 아파트 105-**** ‘라고 기재한 주식 양도 증서를 A4 용지로 출력하고, 출력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양도인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주소 란에 ‘ 서울시 영등포구 Q 아파트 101동 **** 호 ’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G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는 G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식 양도 증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0. 10.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 1로 38( 당산동 3가 )에 있는 영등포 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 양도 증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L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세무서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H, G의 각 법정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주식 양도 증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1. 증권 거래세 과세 표준 신고서

1.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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