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5. 육군에 입대하여 2012. 12. 14. 만기 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4. 피고에게 ‘ 군 복무 중 산악 행군 훈련을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어 요추 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고 주장하면서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2018. 12. 경 피고로부터 ‘4 번 -5 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에 관하여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 부상 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받았다.
다.
원고는 2019. 2. 8.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상이 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고는 2019. 3. 2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이 사건 상이의 정도가 장애 등급기준에 미달한다‘ 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보훈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2, 9,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전역 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 허리와 다리의 통증으로 일상적인 생활에서 조 차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 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 조( 신체검사) ① 국가 보훈처 장은 제 2 조 제 1 항제 2호 및 제 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 정도 또는 상이 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 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 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