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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3 2019구단10929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5. 육군에 입대하여 2012. 12. 14. 만기 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4. 피고에게 ‘ 군 복무 중 산악 행군 훈련을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어 요추 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고 주장하면서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2018. 12. 경 피고로부터 ‘4 번 -5 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에 관하여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 부상 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받았다.

다.

원고는 2019. 2. 8.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상이 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고는 2019. 3. 2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이 사건 상이의 정도가 장애 등급기준에 미달한다‘ 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보훈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2, 9,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전역 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 허리와 다리의 통증으로 일상적인 생활에서 조 차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 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 조( 신체검사) ① 국가 보훈처 장은 제 2 조 제 1 항제 2호 및 제 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 정도 또는 상이 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 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 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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