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07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2. 11. 15:00 경 부천시 C 1 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피자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E )를 알려주면서 “ 아이들이 탄산음료를 마시지 못해 따로 음료를 사야 하는데 실수로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현금 3만 원을 빌려 달라. 그리고 부천시 F 아파트 G 호로 시가 92,000원 상당의 피자 및 치킨 등을 배달해 주면 그때 현금 3만 원과 함께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 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아니고, 부천시 F 아파트 G 호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허위 주소였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자, 치킨 등 배달 음식을 수령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배달기사를 통하여 F 아파트 건물로 시가 92,000원 상당의 피자, 치킨 등 음식을 가지고 가도록 하고 허위 주소지를 찾다가 결국 위 음식을 배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끼니 걱정을 할 정도였고 위와 같이 허위 전화번호, 주소로 주문을 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14:54 경 부천시 I, 1 층에 있는 피해자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