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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4 2017고합7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경선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에게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D 후보자와 E 정당 지지자인 피고인들은 2017. 3. 28. 실시하는 E 정당 제 19대 대통령 선거후보 경선 현장투표( 이하 ‘ 경선투표 ’라고 한다 )에 자신들이 거주하는 부산 강서구 F 일대 주민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버스와 도시락을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7. 3. 24. 경 버스 운전기사 G에게 전화하여 버스와 도시락을 예약한 후 처 H를 통하여 경선투표 참가 주민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버스 운행료와 도시락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3. 28. 10:0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부산 강서구 F 및 I 등 일대에서 미리 준비한 J 버스 1대를 G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여 K 등 주민 14명을 경선투표 장소인 부산 북구 L 주민센터까지 태워 주고, K 등 주민 14명 중에서 신분증이 없어 경선투표에 참가하지 못한 M, N을 제외한 K 등 12명은 경선투표에 참가 하여 투표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00 경 위 L 주민센터에서 K 등 주민 14명을 다시 위 버스에 태워 부산 강서구 F 및 I에 내려 주면서 K 등 주민 8명에게 미리 준비한 도시락 1 개씩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D 후보자 또는 E 정당을 위하여 300,000원 상당의 교통 편의와 63,200원 상당의 도시락 8개 등 합계 36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경선 선거인 12명에게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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