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269』 피고인은 2015. 8. 16. 21:45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2 층 식료품 매장에 이르러, 그 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델 리 뷔페 골라 담기 세트 1개, 순 살 치킨 1개, 등심 돈까스 1개 등 시가 합계 23,500원 상당의 식료품 3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7182』 피고인은 2015. 10. 29. 21:0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G 매장에서, 그 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주색 셔츠 1벌, 회색 줄무늬 셔츠 1벌, 바지 1벌 등 시가 합계 53,700원 상당의 의류를 입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54』 피고인은 2016. 1. 3. 12:1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 되어 있는 3,000원 상당의 김 혜 자 6 찬 도시락 1개, 3,500원 상당의 진수 성찬 도시락 1개, 4,000원 상당의 GS 건 오징어 1 봉지 합계 11,400원 상당을 쇼핑백에 몰래 집어넣어 가져 나가 던 중 피해자에게 들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경찰 진술서
1. C 피해 품 영수증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