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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45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22:00경 수원시 팔달구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애인인 피해자 D(여, 58세)와 방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앉아 발로 피고인의 배를 때리자 “쌍년아, 왜 지랄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앉아 발로 피고인의 배를 때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뒤로 밀고, “쌍년아 왜 지랄이냐, 쌍년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린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야, 이 쌍년아 얼른 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잡고 앞으로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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