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0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접일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로서, 피해자 C의 남편이고, 피해자 D, E의 아버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9. 26. 20:00경 울산 중구 F 4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강제로 만졌다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신경질을 내자, 이런 행동에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식탁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견갑부 좌상 등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8. 초순 18:00경 위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7세)가 바람 피우는 것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야, 이 쌍년아! 니가 뭔데 바람 피우는 여자를 내 차에 태우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0. 20:00경 위 F 409호 거실에서 피해자 C가 “도박 그만해라 이렇게 해서 살 수 없다”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짓밟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4. 21:00경 위 F 409호에서 피해자 C가 “또 도박 했냐 도박 그만해라! 이렇게 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며 소리를 지르며 따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 잡은 다음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스텐으로 된 대야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 회 내리 치고, 주먹으로 온 몸을 수 회에 걸쳐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 26. 19:00경 울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