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12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0.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5. 10: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을 마신 채 그곳에 찾아가 안내 데스크에서 “나는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왜 나를 괴롭히냐, 이 씨발놈아, 노가다 일도 잘하고 있는데,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그곳에서 상황 유지 근무 중이던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느냐, 당신과 여기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모르지 않느냐, 전혀 처음 보지 않느냐, 왜 욕을 하고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E이 녹음기를 들어 “녹음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너 죽어 볼래”라고 하면서 E이 서있던 안내 데스크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E의 파출소 상황 유지 근무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3.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H이 함께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신 후 G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다

G이 이를 거절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이어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G의 남편 H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H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다른 손님들을 주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