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고합13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양파 납품업체인 C 주식회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1년여 전부터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D(여, 64세), 피해자 E(55세)이 평소 자신을 ‘중국놈’이라고 부르며 멸시하고, 일을 과다하게 시키며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히는 데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1. 06: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C 주식회사 비닐하우스 내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왜 양파를 냉장고에 넣지 않느냐, 이 씨발놈아, 사람새끼도 아니고 개새끼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네”라고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D의 전화를 받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E이 재차 피고인에게 “누님한테 욕을 해 이 씨발새끼 싸가지 더럽게 없네, 너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 중국으로 보내주마”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에 “중국놈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자, 피해자 E과 서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씩 폭행하며 주먹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왜 신고를 했는데 아직 출동하지 않느냐”며 다시 한 번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관이 출동하여 자신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중국으로 추방되어 더 이상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비닐하우스 내 양파 손질 작업을 하는 곳에 놓여 있던 양파 껍질을 깔 때 사용하는 칼(칼날길이 16.5cm, 총 길이 28.5cm) 2자루를 양 손에 들고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2회 찌른 후 왼쪽 얼굴 1회, 왼쪽 젖가슴 3회, 머리 1회 등 수 회 찔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