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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67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18:10경 부산 영도구 대평동에 있는 영도전차종점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 피해자 C(34세)이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을 태우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 편의점 근처에 마을버스가 정차하자 마을버스를 뒤쫓아 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나를 태우고 가지 않느냐”라고 욕을 하며 마을버스에 올라 타 양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마을버스 밖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해 정도 경미하고, 폭력을 행사한 방법 역시 죄질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회복 여부 및 동종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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