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67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18:10경 부산 영도구 대평동에 있는 영도전차종점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 피해자 C(34세)이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을 태우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 편의점 근처에 마을버스가 정차하자 마을버스를 뒤쫓아 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나를 태우고 가지 않느냐”라고 욕을 하며 마을버스에 올라 타 양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마을버스 밖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