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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5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04: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그 앞에서 졸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사건관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동료 경찰관인 순경 F과 편의점 종업원인 G가 있는 자리에서 ‘자는 사람을 왜 깨우느냐! 어제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세워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하고, 진짜 할일이나 하지! 왜 나를 괴롭히느냐! 씨발 개새끼들아! 너는 이 새끼야! 나와 무슨 감정이 있어,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내가 광고지 붙여서 먹고 사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야, 이 새끼야! 내가 니한테 욕을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욕을 좀 하면 어떠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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