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결혼관련 정보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2015. 7. 22.자 계약 해지에 따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20. 원고와 사이에, 가입비 550만 원,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8명의 이성을 소개받기로 하는 결혼관련 정보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음 - 제10조(계약의 종료) ④ 피고는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가입비의 환불) ①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가입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피고의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원고의 책임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입비를 환불합니다.
- 회원 가입 계약 성립 후 원고의 소개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 1회 소개 개시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횟수)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2. 15.까지 원고로부터 6명의 이성을 소개받아 만났다.
피고는 그 이후로 이성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5.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가입비 전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2015. 7. 22. 원고의 잘못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가입비 110만 원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여서는 가입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10명의 이성을 소개하기로 하였고, 한 달에 3회 또는 4회, 1회당 2명 또는 3명의 소개받을 이성 프로필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