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결혼정보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5. 4.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계약일로부터 12개월, 5회 미팅시까지 원고에게 적합한 배우자 정보를 제공하고, 원고는 입회비로서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약관에서는 가입비의 환불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가입비 전액을 환불하고, 피고의 책임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계약 성립 후 7일 이내 탈퇴시 가입비의 80%를 환불하되, 4회 미팅 이상 만남 후 탈퇴시 환불액은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7일 이내에 탈퇴요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비의 80%인 2,4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 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 13.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D에게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3,000,000원을 환불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는 2015. 4. 24. 피고에게 “부실한 맞선 상대방 프로필,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특약사항을 계약서 뒷면에 숨기고 계약을 진행하는 등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맞선을 진행하고, 여성회원에게는 중개료를 받지 않는 귀사의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 중개료 300만 원 환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증증명 우편으로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