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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1 2015고단180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신호위반 차량이나 안전거리 미확보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다음 단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치료비,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6. 29. 01:35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 장 미공원’ 앞 도로에서, E 아반 떼 승용차에 피고인 B을 동승시키고 2 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하는 F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갑자기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급정거함으로써 F로 하여금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 운전의 위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 B은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왜 차를 그렇게 운전하냐

보험처리 해 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행동하여 F가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고가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 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의 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2014. 6. 30. 경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신경 정형외과에서 부상을 당하였다고

허위 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위 카니발 승용차에 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28,45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J(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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